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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리플릿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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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4-29 |
첨부파일 | 조회 | 92254 | |
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리플릿
만일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... 나의 경제적,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?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.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2018. 9. 20.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국 33개 시군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, 2019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확대 실시되어 진행 중입니다. 이와 같은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해 피후견인 지원대상자 자격기준, 공공후견인 역할 및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<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리플릿>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※ 본 리플릿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, 삽화와 디자인의 변형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.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및 문의 : 치매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, 1899-9988 치매상담콜센터
<앞 면>
<뒷 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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